대부업 관리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잡았다

2007.06.20 09:08:29

울산시, 국세청 등 5개 기관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구성

일선 세무서, 지자체, 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포함된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울산시는 19일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유관기관간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울산시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선 세무서,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대부업체 관리·감독업무 집행에 관한 협력방안 논의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 단속·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체에 의한 서민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부업의 관리·감독 등 사금융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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