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일본 기업' 루머에 무죄 판결

2007.06.21 09:30:37

진로 측이 의도적 유도..명예 훼손 혐의 결여

'진로가 일본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진로가 두산주류측을 상대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5부는 20일 지난해 9월 시작된 ㈜진로가 두산의 이벤트 대행사 및 홍보 직원을 대상으로 고소한 두산 처음처럼 홍보 이벤트 직원의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의 건에 대하여 이유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번 사건은 고소인(진로) 측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진로 측이 제기한 업무 방해 혐의와 명예 훼손 혐의가 결여되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로는 두산 측 홍보 이벤트 직원들이 '진로 일본 자본설'을 유포하여 자사 제품의 매출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하여 관련 이벤트 업계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두산배후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진로 측은 이외에도 두 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100억원 민사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두산 측은 "재판 또한 고소에서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법정 소송이었을지 모르나 그 당사자였던 이벤트 업체 사장은 결국 회사까지 폐업했고 두 명의 해당 대학생은 진로의 100억원의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민사 소송 또한 진로에서 자진해서 취하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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