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무주택자용 부동산 취득에 免稅' 추진

2007.06.22 09:47:46

문희상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안 발의

사단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등 공인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축용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희상 의원은 지난 19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영세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 및 신축한 주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는 1995년 건설교통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무주택자인 영세민을 위한 집짓기 활동을 벌여왔다. 이 법인은 2006년 12월말까지 현재 국내에 508세대, 해외에 516세대 등 총 1,024세대에게 주택을 분양해 왔다.

 

문 의원은 "그러나 이 법인에게 부과된 과중한 취득세 및 등록세 세금 부담이 실제로 영세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영세민이 주택을 분양받기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련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엔 면제된 세금에 대해 추징당하게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