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자위, 공동세안 진통끝에 26일 처리키로

2007.06.26 09:34:15

국회 행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세안이 오늘 오전 10시에 처리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유인태)는 25일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려했으나 합의 무산과 함께 무소속 최연희 등이 주장한 ‘헌법 관련 학자’들의 의견 청취 후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오전 10시에 처리키로 했다.

 

 

이날 행자위는 서울시 재산세의 공동세안에 대해 의견이 처음부터 갈렸다. 한나라당 등은 더 의견을 청취해보자는 의견으로 의결을 미루자는 목적이었고, 열린우리당 등은 표결이라도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제동을 건 측은 무소속의 최연희 의원.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법사위에 넘기면 그쪽에서도 행자위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고 할 것이다"며 "헌법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방세법개정안이 헌법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 김정권 의원, 권경석 의원, 정갑윤 의원 등은 서울시나 지자체의 합의가 있었는가 등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더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 등 행자위 모든 소속 의원들이 출석, "토론도 할만큼 했고,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 그러나 서로간에 의견이 절충이 되지 않으니 지금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자위 위원장에게 표결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중도개혁통합신당의 노현송 의원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도 유 위원장은 최연희 의원 등이 주장한 "헌법 권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표결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에 다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행자위에는 행자부의 한범덕 제2차관이 참석했고, 행자위 밖에는 서초구청장 등이 대기하고 있었다. 또 다른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석에 참석해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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