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가까스로 통과

2007.06.26 17:43:03

서울 자치구의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 행자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 반대 1, 기권 3명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를 서울시가 거두도록 하고 2010년 이후에는 50%를 시세로 징수해 배분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산세 수입이 줄게되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을 반대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심재덕 의원이며, 한나라당 정갑윤, 김정권 의원과 무소속의 최연희 의원은 참석했으나 기권했다. 또 한나라당의 김기춘, 김기현, 유기준, 권경석 의원은 표결이 시작되는 순간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이상배 의원은 아예 참석치 않았다.

 

행자위 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은 오랫동안 우리당 의원들이 강남북 세수차이가 백배, 천배, 만배로 벌어지는 불균형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법안이 강남 지역 출신의 물리력 행사로, 강남주민이 공관 앞에서 시위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미루고 통과가 안됐는데,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 강남당이 아니라면 이 법안을 결론을 내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28일이나 29일쯤 법사위를 거쳐 7월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