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자는 공공의 적' 선포 100일 실적은?

2007.06.27 10:02:27

강력 징수 시책결과 징수액 크게 향상..60억원 징수

울산시가 '고질·상습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선포한 뒤 강력한 징수 조치와 함께 세무조사 등을 강화한 결과 실적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3월13일 '고질·상습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선포한 후 100일을 맞아 2007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 135억원의 44.4%인 60억원을 징수했고, 세무조사로 인해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원의 경우엔 전년도 대비 708% 증가한 2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의 징수 실적을 보면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조치, 전국재산조회, 전국 금융자산 조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주요 징수시책 추진으로 28억3900만원 ▲ 부동산·차량 압류, 현장방문 징수독려, 전화 납부독려, 봉급압류 등으로 31억6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수많은 체납자들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 출국금지 30명(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66명 ▲ 부동산 압류 75명 ▲예금 압류 312명 ▲ 체납차량 불응으로 인한 고발조치 29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체납액 3백만원 이상 관외거주 개인체납자 329명 대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시, 구·군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실시 30명에 대한 8억원의 납부약속을 받아냈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익분석을 실시하여 공매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99건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같이 추진한 징수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자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치마킹한 지자체들은 부산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 등으로 이들은 특히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설치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조치 등을 문의해 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이용,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활성화시켜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포차량을 근절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기필코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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