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청구 사건 언제 심사? 지방세심사청구 사전예고제

2007.06.28 08:04:56

지방세심사청구의 경우 자신이 청구한 건에 대해 언제 심사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7일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달 7월 접수분부터 접수증 송부시 당해 청구건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등을 미리 명기하여 통보하는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해 청구자들은 법정처리 기한인 90일 동안 처리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의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일을 알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 참석 의견 등을 제시해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심의예정일 통보시 심사기간, 관계서류열람, 의견진술 및 소송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며, 자료보정요구 및 추가검토필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심의예정일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변경된 심의예정일 다시통보 하게 된다.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초부터 준비해왔고 이미 지자체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아직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제도시행의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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