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이내로 차등화하여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거래가격대별로 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 금액을 차등화했다<표1참조>. 개정법률은 실거래 지연 신고 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했다.
□ <표1>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만원)
거래가격 지연기간
|
5억 이상
|
3억 이상~
5억 미만
|
1억 이상~
3억 미만
|
5천만 이상~ 1억 미만
|
5천만 미만
|
1월 이하
|
150
|
100
|
50
|
25
|
10
|
1월 초과~3월 이하
|
300
|
200
|
100
|
50
|
25
|
3월 초과
|
500
|
400
|
200
|
100
|
50
|
또 시행령에서는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상한인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도 실거래신고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한 것에 취득세를 기준으로 세부 부과기준 마련했다<표2 참조>.
기준안을 보면 차액이 10% 미만일 경우 권리취득 가액의 2/100, 차액이 10%~20%일 경우 4/100, 20/100이상의 차액이 나타날 경우엔 5/10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분양권 거래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문화가 보다 투명해지고, 실거래 신고제도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표2>권리취득가액의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내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관련 과태료
|
비 고 (“부동산”에 대해 적용중)
|
① 부동산(권리)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
취득세의 1배 * 신고가액의 2%에 해당
|
② 부동산(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i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취득세의 1배 * 신고가액의 2%에 해당
|
ii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취득세의 2배 * 신고가액의 4%에 해당
|
iii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
취득세의 3배 * 신고가액의 6%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