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성과급 차등지급 '연금에 영향 준다' 끙끙

2007.06.28 10:59:58

최근 국세청이 일선 관서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을 분석해 목표에 미달한 세무관서에 대해서는 서장, 과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등 체납에 대해 채근하고 있는 실정.

 

그 결과로 일선서에서는 체납 정리에 골몰하고 있고 각 서장들은 일선 과장 등을 불러 독려하기도 하고 또 개인별로 목표를 제시하게 하는 등 일선서마다 최선의 노력 경주.

 

서장들은 이렇게 체납을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한다는 반응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발생되고 있음을 제기.

 

일선 서장의 경우엔 연봉제로 인해 성과급의 경우 연봉에 포함. 결국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연봉이 감소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퇴임을 앞둔 서장의 경우엔 연금을 받을 때 퇴임 3년전의 것으로 계산하게 되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주장.

 

某 서장은 "평생 받게 되는 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과급 지급 문제는 퇴임을 앞둔 우리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

 

특히 항상 체납이 높은 열악한 일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고 따르라는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게 된다며 불만.

 

그는 "우리도 죽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을 아무리 채근하고 열심히 해도 실적이 오를 수 없는 곳인데 어쩌라는 말이냐"며 "이런(악성체납이 많은 곳) 곳에 보내놓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열심히 경쟁해 보겠다는 선의의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힘든 처지를 하소연.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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