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수리 등 인테리어는 법이 정한 '대수선' 포함 안된다

2007.06.29 08:26:05

행자부, '서류상 회계처리 근거로 취득세 부과' 취소 결정

건물을 내부수리공사를 해 취득세에 해당하는 '대수선'으로 판단하는 근거로써 임차인이 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 회계'로 처리했다고 해서 단순히 대수선으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사 결정이 나왔다.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경비·투자적 경비를 말하며, 공사자가 내부수리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 회계로 처리한 것은 그만큼 비용지출의 규모가 큼을 의미한다.

 

행자부는 K 씨가 자신의 건물에 임대한 장례식장 회사가 내부 수리공사를 한 것을 연기군이 '대수선'으로 판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등 1천 7백여만원을 부과고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심사청구한 것에 대해 최근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K 씨는 충남의 한 건축물을 장례식을 하는 J 회사에게 임대했고, J회사는 이 건물에 대해 내부수리공사를 했다. 연기군은 이러한 사실을 J회사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이를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물의 소유자인 K 씨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등을 포 약 1천 7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K씨는 내부수리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대수선(개수)에 해당되지 않고,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도 J사가 지출한 비용이므로 자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J사가 내부수리공사를 한 내역을 보면, 용도변경설계비용, 인테리어 비용, 시설장치비용(닥트에어컨 및 온풍기), 간판설치비용, 주방싱크대 등 설치공사비용, 전기공사비용, 소방공사비용, 유리공사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기군은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이고, J사가 이 사건 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것을 근거로 건축물의 내부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과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내부수리비용 근거 자료를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대수선”이라 할 수 있는 내력벽기둥보지붕틀계단 등의 증설해체수선 등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봤다.

 

또 "관할관청인 연기군수의 '대수선' 허가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J사가 내부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기에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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