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심의 지방세제 탈피, 중앙재원 이양돼야"

2007.06.30 10:36:48

김한기 행자부 지방세제팀장, 지방세토론회에서 주장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재산과세 중심 구조의 지방세제를 탈피해 소비과세 및 소득과세를 보강해 지방세원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김한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은 27일 서울시립대의 지방세연구소가 주최한 '지방세제·세정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팀장은 "지난해 지방세제는 보유세제 개편과 과표현실화 등 획기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자치 등 역사적 명제에 걸맞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며 12가지 지방세제의 중·장기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김한기 전 행자부 세제팀장은 지난 27일 지방세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이양을 비롯해 1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국세·지방세간 세원의 합리적 재배분 문제는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특별소비세 등 국세 이양.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20%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민세소득할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의 결정세액으로 하면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간 불균형 완화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경마장 시설입장행위와 유흥음식행위 등은 지방재정수요만 유발하므로 지방세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이외에도 폐광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 관광세, 환경보전세 등의 신세원 개발을 통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비과세 감면의 재정비도 이뤄져야 할 것을 역설했다.

 

비감면의 경우엔 적정한 재원보전대책의 검토가 있어야 하고 수익이 있는 기업의 경우엔 비과세 감면의 점진적 축소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는 응익세이므로 전면적인 과세전환이 요망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개별적인 시군구별 재정력 격차가 너무 커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단체간 불균형한 세원배분의 재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 등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간 형평성이 좋은 세목을 기초자치단체세로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큰 세목을 광역세로 이양하며, 불균형도가 매우 큰 세목은 국세로 이양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는 지난 27일 '지방세제·세정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외의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 국세에 대응하는 지방세 연구지원 기능 강화 ▲ 현실성 있는 지방세 중과 세제의 개선 ▲ 국제화 시대에 맞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합리화 ▲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구제기능 강화 ▲ 지방세제의 효율성을 위한 지방세 통합시스템 구축 ▲ 지방세 법령의 전면 재정비 ▲ 지방세 조직 확충 및 인력개발 ▲ 지방세 과표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지방세제는 납세자 편익 측면에서 이와같은 선결성, 용이성 등의 기준에 의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세학자 및 관계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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