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徒의 다도 등 친목도 종교목적...'건물 취득세 취소

2007.06.30 11:33:41

행자부, 취득 부동산의 종교 목적 여부 심사결정

사회가 복잡해지고 종교단체의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종교용' 판단이 모호해지고 있어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심사청구에서 W 종교재단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광주 서구청이 '상시 종교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한 세금에 대해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혀 세무 공무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청구 과정을 보면, W 종교 재단은 2002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 여성 신도 다도회 및 청소년교화협의회, 법당 등으로 이용하면서 비과세를 받았다.

 

그러나 서구청은 2006년 세무조사 결과 원불교 교화사업 및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여성신도 대상으로 한 다도 모임 등은 종교 본연의 목적인 예배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을 포함 6백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반면, W 종교재단은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나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3층에서는 예배 기도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 목적에 맞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 뜻한다"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사건의 경우 W 종교재단이 취득한 건축물에서 "예배기도신도간 친목도모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일원(一圓)과 제대(際臺)가 설치된 3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는다 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행자부는 "또 건축물의 일부를 종교방송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목적사업인 해당 종교의 교화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결정 W 종교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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