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하는지방세 성실 납세 유인책 미흡"

2007.07.02 11:20:10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총납부건의 11.7% 불과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실적은 총 납부건수의 11.7%에 불과해 국세에 비해 자발적인 납부 참여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유인시책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 제공의 법제화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 시책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제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난달 26일에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주최로 열린 '지방세제·세정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정 개선방안' 주제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과세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자치단체별로 정보공유기관에 매번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 과세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 일부 기관의 제출 기피 ▲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자료 체룰 강제할 수단이 없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세도 전자고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납부 등 최근 납세자가 스스로 법률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세정을 펼치고 있지만, 납세자가 이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전자고지는 54만 5천건으로 이는 총 납부 건수 대비 2.5% 수준이고, 인터넷 납부 실적은 총 납부건수 대비 11.7%에 불과해 아직 납세자의 참여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시책이 미흡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게 과세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세가 성실 납세자에게 공항 귀빈실 이용확대, 5년간 세무 조사, 세금포인트제 등 다양한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벌칙조항만 있고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책과 법력의 근거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납세자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의 투명성과 과세권자 위주의 조직 편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운영 등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교육과정이 부족 등은 성실납세 지원을 제한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과장은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국세와 동일한 수준에서 정보제공기관의 지방세 관련 과세 자료 제출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해야 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나 세금포인트 제도 등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심사절차를 내실화하고 납세자지원 전담 부서 설치 등 납세자 중심 체계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 지방 세정이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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