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축구장 등 체육시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추진

2007.07.03 09:10:38

행자부, 지방세 개선방안 마련...곧 제도화

앞으로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등의 체육 시설업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 합산 과세가 된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인 풋살장이나 야구연습장 등도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41개 지방세 개선 과제 중 이와같은 체육시설 용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자유업종의 경우 사실상 생활 체육 등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나 관련법 규정이 없어 일괄적으로 종합합산해 왔기 때문이다.

 

테니스장은 2005년 별도합산 대상이었지만 2006년 3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10조가 개정되면서 자유업종이 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은 옥내(필수시설)에 위치하고 보호망(안전시설)이 실외에 있어 현재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따르면 '필수시설'인 타석만 별도합산 하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최근 풋살장의 경우 신종 생활체육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혀 언급이 없어 '체육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을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있는 제2조의 체육시설(테니스장, 베드민턴장 등)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풋살장, 야구연습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별도 합산과세 해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다.

 

또 앞에서의 골프연습장과 같이 필수시설만이 아니라 이를 확대해 체육 시설업에 공여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 결과 대중체육시설업 및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설치한 토지로 자유업의 경우 당해토지를 이용한 매출액(부가세법에 의한 부가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합산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법 개정안을 7월에 발표해 금년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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