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 반입 위한 주차장 '전시장의 일부'..분리과세해야

2007.07.03 10:30:42

행자부 심사청구 결정례

무역전시장의 경우 무역 전시물을 위한 복도와 전시장용 주차장은 무역전시장의 필수 시설로 인정되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도시설계재정비계획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해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될 경우,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인 반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

 

행자부는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 약 53억원에 대해 심사청구한 것을 이와같이 결정 50억여원으로 경정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무역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전시장의 부속 토지 중 전시실과 전시장용 창고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복도와 전시장용 주차장은 별도합산 대상으로 인정해 부과 고지했다.

 

또 무역협회가 소유 토지를 '강남구도시설계획재정비계획'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후퇴한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과 고지했다.

 

무역협회에서는 건축물의 경우 복도와 전시장용 주차장은 ▲전시물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공간이고 ▲ 전시물을 반입·반출하거나 대형 전시물 등을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전시장 내부로 반입·반출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이므로 이 토지들은 지방세법에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되어 제공된 도로의 경우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현지 출장 결과 전시장용 주차장의 경우 ▲대형전시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같은 장소에서 전시물을 해체 조립과 적재적하 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일반 관람객이 주정차에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있었고, 또 전시장 옆 복도의 경우엔 ▲전시관계자들이 전시물을 이동하거나 전시물 설치를 준비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 지상의 복도 계단도 전시 관계자 및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전시장 출입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엔 전시장용 주차장과 복도도 '무역전시장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경우엔 일부는 ▲대단위 근리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며 ▲또 필요에 따라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청구인의 업무 관련 차량만 통행 주정차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목적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방향의 도로 경우엔 ▲신축 당시부터 강남구의 도로부지에 포함됐고 ▲ 높이 1미터 정도의 화단 등을 경계로 무역협회의 공개 용지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 강남구의 건설관리과 등에서 관리와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 무역협회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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