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순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세 안 낸다

2007.07.04 08:54:48

내년부터는 단순히 소재지 상호 등을 변경하는 면허에 대해 새로운 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3일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소재지·상호 등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면허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기존에 받은 면허·인가 등을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허의 변경으로 보아 면허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면허를 받을 때만이 아니라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있고 여기에 소재지, 상호 등과 같이 면허의 단순변경을 할 경우에도 추가로 면허세를 과세함에 따라 불만 등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신고할 때에도 다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은 수주산업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 공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 제한의 경우 소재지 이전, 전문기술능력을 요하는 경우 기술자 증원 등 등록사항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현재의 면허세 부과 방식으로 인해 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3월~4월 2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의 토론을 통하여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면허 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30만9천건, 55억4천8백만원의(2006년 기준)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곧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고객만족 세무행정 실현 및 세제의 공평성 ·합리성·세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예 : 2006년중 전기공사업 면허 변경 현황 (단위:건수)

 

 

    구분

 

상호

 

대표자

취  임

 

대표자

사  임

 

자본금

 

소재지

 

기술자

입  사

 

기술자

퇴  사

 

54,972

 

629

 

1,264

 

2,331

 

354

 

2,043

 

22,854

 

25,497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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