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동혁신도시 토지보상 위한 세무 서비스 제공

2007.07.04 10:03:09

보상사무소 현장 설치, 세제ㆍ법무 상담 주민 호평

오는 10월 착공되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의 방안으로 전남도는 세무ㆍ법무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보상사무소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이 오는 8월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보상사무소 설치 등 토지보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나주시 금천ㆍ산포면 일대 7백29만5천㎡에 조성하게 될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토지현황 조사를 마치고 현재 지장물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 현장에는 시행사 보상사무실이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특히, 보상사무실 내에 법무ㆍ세무ㆍ금융안내 등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한 곳에서 보상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도는 또, 박준영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혁신도시 편입부지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관리소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 예치, 대토자금 융자, 맞춤형 금융상품 홍보, 투자요령 등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작ㆍ배부하는 등 해당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또, 개별안내서에는 농협ㆍ광주은행ㆍ국민은행ㆍ대신증권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나주시소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추천상품을 소개,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사무소에 설치된 금융상담소에서는 금융사별 전담직원을 상주시켜 상품별 장ㆍ단점을 자세히 설명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상품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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