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과세는 자주재원 위한 지방세정사에 한 축이 될 것"

2007.07.05 09:20:38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는 계기 마련

서울시 재산세의 공동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 3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1월 1일부터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한다. 이 중에서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는 자치구에 교부된다.

 

구세의 재산세 중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특별시세로의 전환에서 제외되며, 구세의 재산세분 중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연차적으로 시세로 전환된다.

 

특별시분 재산세는 전액 자치구에 교부하되, 자치구의 지방세수 등을 감안해 특별시의 조례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안'은 자주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방세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의 공동세화는 19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 지방세정사상 한 축을 이루는 사건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어렵게 행자부, 국회, 해당 구청장이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합의를 해 이뤘다. 이러한 절차와 합의는 지방세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합의'의 도출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행자부의 김동완 지방세제관도 "서울시의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지방세의 진정한 목적이 실현된 것이다"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김 세제관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자주 재원이 필수적이다. 그럴려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 국세의 일부 전환이 필요한데 재산세의 공동세원화 등을 통한 재원균형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으로 인해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산세의 공동세원화로 인해 앞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특별소비세 등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초구청 관계자는 "다른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들을 길들이자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서초구를 미자립구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2010년의 경우 강남구는 약 1천317억원, 서초구는 약 73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노원구 143억원, 강북구 96억원, 도봉구 95억원 등 강북지역은 세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서울시는 다른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자치구들은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위축시키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자치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존 대책을 검토 중으로 3년간 걸쳐 줄어드는 세수의 60%를 첫해에 지원하고, 2년차에는 20%, 3년차에는 20%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4개 구청은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보존해 준다는 말은 사후 조치인데 언제 말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라며 "그렇게 하려면, 뭣하러 공동세안을 냈는가. 그냥 교부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 등 4개 구청은 강남구청을 중심으로 헌법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자치권이 침해될 경우 헌법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며 "주민의 입장에서도 조세평등주의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완 세제관은 "강남구청 등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결국 함께 살아보자는 의미가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파행이 없게 같이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과표와 공시지가 등이 인상되고 어느 정도 탄력이 생겨나게 되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시세조례나 조례 규칙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같이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시장은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의의와 효과 및 지원 계획 등 입장을 5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이에 앞서 강남구청 등 4개 구청장은 오전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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