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稅 여세를 국세 지방세이양확대로 연결

2007.07.06 08:53:44

박명재 장관, 오세훈 시장 공동기자회서 확인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배분 논의가 정부의 주도로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이양 문제를 검토하면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던 특정 지역의 초과세수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며"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배분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재정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제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지 않아 속태웠다"며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형태를 봐 가면서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 간의 세원 불균형 완화 방안을 전국화, 일반화시킬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세의 지방세이양에 대한 지자체장 입장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건의하겠다"며 "현재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담은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발의한 목적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박 장관은 5일 오전 강남 지역 구청장들이 제기한 위헌성 문제에 대해 공동과세 방안에는 위헌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박 장관은 재산세의 총액은 변하지 않고 과세권만 분할하므로 이중과세가 문제되지 않고, 공동과세 방안은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닌 과세권을 시와 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세정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일 뿐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아울러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어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로 조성되는 재원은 자치구에 전액 지원할 것이다"라며, "재원감소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되 이와 별도로 서울시세인 취·등록세의 4~5%를 3년간 나눠서 약 5천4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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