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세율 32%로 조정된다

2007.07.06 11:35:15

대여용 수입 임차 차량도 수입자가 취득세 의무

주행세의 세율이 32%로 조정되고,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수입에 따라 수입품 중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을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 과세 대상이 된다.

 

국회는 6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와 같은 조항을 함께 포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행세가 인상된 이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던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개정된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따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 외국인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입하는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했다.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는 지방세법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며,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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