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火電 과세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2007.07.07 10:57:45

충남도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입법 추진하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의 세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을 위해 대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문을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의원(청양군)의 발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수력, 원자력의 발전량과 달리 과세되지 않던 화력발전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타 시·도보다 앞장서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7일에는 충남도의 주관하에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화력발전 과세와 관련해 용역실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과세연구를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가 자율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타시·도에도 확산돼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세법개정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세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과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도민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동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의 자율적인 건의문 채택은 현재 입법발의 추진에 탄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세법개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의회에서 가결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실 등 지방세법개정과 관련된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년 606억원(2009년 1월 기준)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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