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사업용계좌 1만8천여 계좌 유치

2007.07.09 09:39:52

대구은행(은행장·이화언)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업용계좌 등록 신고대행을 실시해 2만 계좌를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 측은 "대구·경북 전체 신고대상 추정 개인사업자 6만 명중 1만 8천여명의 사업용계좌를 한달 반 만에 유치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사업용계좌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 5월 18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DGB사업파트너통장'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오고 있다.

 

'DGB사업파트너통장'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외화 환전수수료 50% 할인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사업용계좌 신고제도는 2006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직 포함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2008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6월말로 은행 신고대행이 종료되어 이번 달부터는 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에 통장사본을 지참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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