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위·수탁 계약한 수련원도 사업소세 내야

2007.07.11 11:03:49

행자부 심사청구 결정례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비영리성격이 강한 청소년수련원지라도 수익사업 등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A군청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B청소년수련관 운영자 C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사업소세 5백여만원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심사청구에서 C씨에게 부과한 처분청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C씨는 A군과 매 2년마다 청소년 수련관을 목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장을 운영해 왔다. 위·수탁 계약서에는 C씨는 운영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과 A군수에 대한 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한 부담, 사업 관리에 따른 수입금의 취득을 할 수 있게 했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사업장을 A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비영리성격이 강한 청소년수련원사업장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사업소세'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는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같은 법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사업주는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유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라고 했다.

 

이 사건의 경우엔 C씨에 대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종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수입금이 C씨에게 귀속되고 ▲직원을 매년 7명에서 10명까지 고용하여 매년 2억에서 4억여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수익 사업을 운영한 사실 있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봤다.

 

행자부는 따라서 C씨는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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