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명박 조세정책은 종부세 순기능 축소"

2007.07.12 09:29:22

연분연승법은 다른 소득과 연계한 합산한 과세안 마련해야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의 조세개혁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회계사)는 11일 논평을 통해 "'재산보유세'라는 이름의 지방세로 통폐합된다면 재산세 재분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종부세의 기능이 대폭 축소돼 유명무실할 수가 있다"며 이 후보 측의 조세개혁안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종부세가 지방세화 되면, 세데별, 납세자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지고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이 감소되며 일부 지자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해 종부세를 걷지 못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전 종부세가 지방세였을 때 세수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거둘 필요가 없는 지자체가 더구나 투표권을 가진 자치단체 주민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종부세를 적게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분연승법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연분연승법이 장기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할 방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으로 이 후보 측 주장대로 한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특별 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연분연승법 등 자산의 양도소득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이씨 측의 조세개혁안에는 "서민의 복지를 늘리는 공약과 스스로 모순되는 감세 및 감면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감세정책을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예비 후보는 불로소득을 우대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자신의 조세정책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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