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자체 손잡고 대부업 관리

2007.07.12 09:35:20

성남시, '지방유관기관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 운영규정을 공포 시행한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성남 수정 중원 분당경찰서, 성남세무서 등 대부업 관련 유관기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남시 대부업 지방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7월중 공포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방지대책에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상하반기에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및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신고센터'를 시청과 각 경찰서에 설치, 연중 상시 운영하여 서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7월중 유관기관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오는 9월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30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은 물론 불법채권추심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 계약서 미교부, 불법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차단에 따른 고금리 사금융 이용 서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병행하여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및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서민경제 생활보호와 가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시에서도 지난 달부터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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