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 제도화로 위상강화

2007.07.13 10:05:32

"주요 쟁점 사항을 심의 해석하는 역할" 담당

지방세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 쟁점 사항을 해석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7월 중에 행자부 내에 구성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최근 "7월 중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는 종전 법령해석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석과 관련해 견해차가 큰 중요 쟁점 사항을 심의해 해석하게 되며,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추천받고 있다.

 

또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해 7월말까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운영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를 활성화하고 종전보다 법적 권위를 갖기 위해 훈령을 공포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심의회의 제도화에 대해 "그동안 지방세 법령해석의 신뢰도 증진 및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는 월 2회씩 소집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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