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짭짤하네? 울산시 상반기 39억원 추징

2007.07.13 10:50:39

울산시가 올들어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 및 탈루 세금 38억8천2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2일 부동산 분양원가 상승,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과열 관련 건설법인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와 정기법인 세무조사 등을 실시 이 같이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세부 추징 내역을 보면 건설법인 19억9천300만원, 정기법인 18억8천9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동기 대비하면 2006년의 322%, 2005년의 418%, 2004년의 141%로 각각 증가한 규모이다.

 

이처럼 추징액이 증가한 것은 예년과 달리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대한 부동산 매입이 증가한 건설법인의 취득세, 등록세납부 실태 사항을 집중 세무조사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 및 불성실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건설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정기법인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방세 누락 및 탈루된 세원을 철저히 추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 7일전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에는 추징세액 관련 과세적법 여부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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