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트렉아이 등 3개 기업, '첨단기술기업' 최초지정

2007.07.16 10:41:02

과기부 선정, 국세 및 지방세 세제 감면 등 혜택 부여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으로 (주)쎄트렉아이 등이 선정됐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2일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주)쎄트렉아이 등 3개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기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지원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의 특례와 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국세(소득세,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는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7년간 100%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된다.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은 그동안 대덕특구 지정 시부터 기업들이 크게 기대하던 지원책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는 첨단기술기업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특구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접수를 시작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주)쎄트렉아이, (주)휴마스, (주)카엘 등 3개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기준은 대덕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생명공학·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또한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생산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비용)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의 조건이어야 한다.

 

이번에 첨단기술기업 제1호로 지정받은 (주)쎄트렉아이는 우주비행체 및 동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공진기를 포함하는 전압제어 발진장치'등의 첨단기술 제품분야에서 6개의 특허권을 가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스핀오프(Spin off)된 벤처기업으로 프랑스, 말레이시아, 중동 등에 수출을 통해 작년에 총 89억원의 매출을 올린 특구내 유망 벤처기업이다.

 

스피오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창업을 할 경우 정부보유의 기술을 사용한 데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 성공 후 신기술연구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과기부는 "앞으로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세제감면의 혜택 등을 부여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특구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유치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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