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자진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2007.07.19 08:04:49

의료보험 체납자가 사후라도 납부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변재진)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이달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고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후에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환수 고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진료받은 세대는 체납보험료, 체납보험료 가산금 외에 병·의원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 진료비)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금은 납부 기한이 3개월이 지나면 보험료의 5%, 6개월 이내 체납인 경우 10%, 6개월 이상 체납인 경우엔 15%를 물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20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은 117만 8천세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같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외에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의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번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동안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은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받게된다

 

특히, 부모의 보험료 체납기간동안 미성년자였던 자는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을 면제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부담이 덜어지게 딘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지서에 명기된 체납보험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일시적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세대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하게 되면 2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 세대는 보험급여는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하지만, 부당이득금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후에 면제받게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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