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세청과 손잡고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

2007.07.20 09:40:59

유사 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와 국세청간의 협조체계가 이뤄진다.

 

부산시는 7월 20(금) 오전10시에 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유류가격에 대한 부담가중을 틈타 유사 석유제품의 공급·판매 증가로 세금 탈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해양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회의는 최근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유통행위가 확산되고, 유사 석유 제조 원료인 용제의 내수판매량 급증과 정제연료유 등의 다양한 제조원료 출현하는 등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청에는 노상에서 불법첨가제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행위 단속 강화해 나가고, 부산지방국세청은 단속결과 통보된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시료검사를 해 나가고, 관련협회는 용제 부정유통행위,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 등 단속관련 정보 제공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따른 폐해사례 등 홍보를 담당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유사석유 불법제조 및 유통사범에 대하여 일상적인 단속과 함께, 경찰청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건의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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