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07 중소기업대상' 23일부터 접수

2007.07.21 08:27:41

수상업체에는 지방세 혜택 등 부여

대구시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성장성이 뛰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2007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기업을 공모한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기준은 지역 내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 중소제조업체로써 최근 1년간 신기술 개발 및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성장이 두드러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접수는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1개월 동안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장·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등 대구시가 인정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구시(기업지원팀 053-803-3392)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시상부문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총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수상업체에게는 현판과 깃발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각종 시책사업 우선참여 지원, 「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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