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이하 洞 '헤쳐모여'

2007.07.21 09:39:46

폐지된 동사무소는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효율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해 인구 2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洞)이 통폐합된다. 또 통폐합후 역할을 다한 동사무소는 공공보육시설이나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의시설로 거듭난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을 지난 18일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통하여 시달했다고 밝혔다.

 

통폐합되는 기준은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 동이 대상이 되며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2.5만명,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기준인 인구5~6만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통폐합에 따라 남는 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재배치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여성센터·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된다.

 

폐지된 동사무소를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엔 여성가족부로부터 최대 최대 2억1천만원의 시설설치비와 3천만원의 기자재구입비 3천만원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통·폐합이 되더라도 행자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동사무소 통폐합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대선전 10월 15일까지, 2008년 총선전 2월 15일까지 완료되거나 선거 이후에 추진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0개, 부산시는 34개, 경기도는 22개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박경태 사무관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지만 전국에서 300여개 동사무소가 통폐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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