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용정보회사 활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

2007.07.23 09:43:26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까지 파악해 지방세 체납 징수가 이뤄지게 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운신폭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22일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키로 했다.

 

시는 개인의 채무불이행, 공공기록, 신용개설, 실제거주지 및 직장전화 번호를 실시간 조회한 후 예금과 매출채권을 확인하면 즉시 압류할 계획이다.

 

또 법인의 경우 주거래 은행, 경영진, 주주현황, 재무상태, 당좌 거래정지 유무, 매출처, 법정관리 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5백만원 미만자에 대한 예금압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광주시는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록 등록으로 신용카드 거래중지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인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1억원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치구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첨단 IT장비인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과 PDA를 동원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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