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과세' 대상에 세무·회계법인 포함시켜야

2007.07.24 10:29:25

23일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장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파트너십과세제도' 대상에 회계법인·세무법인·법무법인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해당 법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제도의 특성이 인적회사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위한 제도라면 당연히 회계법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최로 열린 23일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세법 전문가들은 도입시 법개정 사항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사업장 적용 범위에 비록 유한회사이지만 인적회사 성격이 강한 회계법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파트너십과세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등을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 법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고 있지만 그 실질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인적회사이므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회사의 경우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최저자본금의 법정 및 유지 의무,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또는 보험 등에의 가입 등과 같은 법적 장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유한회사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회피 우려에 대해서도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손익배분 비율의 부인 ▲주된 동업자에 대한 합산과세 등의 규정 등이 있어 이들 회사의 조세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세서는 인적 회사에 대해 '파트너십'을 적용하는데 국내만 법인세 과세를 주장할 경우 국제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을 허용하면서 이들 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정창모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이사도 유한회사이면서 인적 회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파트너십과세제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회계법인의 경우 사원이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공인회계사여야만 사원으로 인정이 되며 출자자에 대한 제한 등이 있으므로 물적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윤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자신은 7년동안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만큼 회계법인이 조세회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여러 가지 회피 방지 수단을 양성화했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가 없어 파트너십과세제도를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 인사로 참석한 이경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은 현재 파트너십 대상에 회계법인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일종의 과세 특례라고 볼 수 있는데 조합원 단계에서 과세한다는 명쾌한 설명을 해야 국회에 설득하기 쉬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법인 등의 회사들이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먼저 제도를 통과시키고 나서 3~4년 후에 다시 개정 논의를 하는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파트너십과세제도에 포함되는 회사 형태로 무한회사에서 유한회사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이 과장은 이외에도 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경우엔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소득배분 비율을 기준 원칙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시기를 잘못 상정해 과세하게 되면 종부세의 합산 과세가 완화될 수도 있어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서로간에 시가로 약정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존중해 그대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시킬 예정으로 합명ㆍ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대해 현행과 같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출자자인 파트너에게 배분한 후 소득세만을 부과하게 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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