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자격 중 '28세 이하 연령 제한' 삭제 추진

2007.07.25 09:19:50

안명옥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 발의

국세청에서 금년에 선발하는 9급 공무원의 지원자격을 보면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연령 제한은 나이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없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명옥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3일 현재 '국가공무원법'에서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기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은 제36조에서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열거함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 제16조 및 별표4에 의한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조항은 "국가인원위원회의 개선 권고, 헌법 소원의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경우 연령 제한 폐지가 일반적 추세이고,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사업자는 현재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예고에 따라 연령 차별을 곧 폐지해야 하고, 정부는 금년 4월 11일「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다"며 "따라서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응시 자격부분에 있는 '연령, 학력, 경력' 조항을 '경력'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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