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산과세 시점은 사업시행일이 아닌 착공일

2007.07.26 08:00:21

감사원 "종토세 분리과세 혜택 기준 엄격해야" 심사 결정

앞으로는 공공사업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지 안할지의 기준 시점이 사업 승인 날짜와는 무관하게 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으로 인해 사업기간을 승인받게 되면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며 종합과세 대상으로 부과처분했고 감사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감사원은 25일 최근 이와같은 심사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사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해 변전시설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고 사업 시행 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이다. A사는 사업 시행을 위해 2003년 4월 토지를 취득했고, 10월 건축허가를 받으며, 11월에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B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3년 분리과세했으나 2006년도에 다시 확인해 종합합산과세했다. 즉,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 시행기간이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가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종합합산과세로 추가해 부과 고지한 것이다.

 

청구인 A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에 명시된 사업기간인 2003년 2월부터는 당연히 변전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방세법이 공법인의 공공사업을 종합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저율의 분리과세로 지정한 이유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것으로 특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토지세의 경우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과세 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사건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던 점이 명백한 이상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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