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비과세 혜택 원소유자에만 부여

2007.08.01 10:53:49

과점주주 요건, 지분 50% 에서 51%이상으로 확대

천재, 지변,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해 집단 수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 인제 등의 수해주민이 멸실된 주택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이주한 경우에도 상실한 생활기반회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 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도시재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한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이 약 5년정도 소요되고,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이 많아 원주민이 아니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이를 개선했다.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도 조정됐다. 현재는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 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그 기준세액을 5백만원초과로 하여 분납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로 재산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자가 많지 않아 그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했다. 이는 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을 중심으로 50%~51%의 주식을 소유하여 갖고 있으면서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제도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차 보급을 위해 비영업용 경승용차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는 대상도 8백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촉진을 위해 도입된『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과 관련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행자부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신탁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우면산 트러스트로 우면산 이용 주민들이 모금을 하여 사유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시민의 공원을 보전하려는 노력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금년 중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 기간동안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의 수렴을 통해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부터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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