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국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2007.08.02 09:14:26

김동완 지방세제관 라디오방송에서 밝혀

지방재정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목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지난달 3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세를 맡고 있는 재경부와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것을 대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 전환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세제관은 "지난 3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할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었다"며,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정책협의회를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과 같은 소매업이 지방세였는데 부가세가 도입되면서 국세로 가져간 것이다"라며 "지방소비세로 도입해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열심히 하면 그 지역의 세수가 증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지방세제 개선(안)의 과점주주 범위 조정이 51%에서 50%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50~51%는 실질적으로 주식의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취등록세 과세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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