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변경 등기 때 등록세 바로 면세 추진

2007.08.02 15:04:48

정두언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출자나 증자 및 임원의 임면과 관련, 변경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지방공기업이 자본금 출·증자나 임원 임면시에 시행하는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비과세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법적 의무인 자본금 출·증자나 임원의 임면에 따른 변경등기 이행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감면신청서'와 '조례'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해 등기업무를 수행해야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등기 사유 이행 때 바로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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