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교부세는 기초지자체에 교부돼야"

2007.08.03 09:30: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행자위 소속의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일 현행 지방교부세법 중 제9조의 3항에 있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는 규정을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한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의 취지는 종부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감소가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알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2006년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비중이 56% 정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부동산교부세의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해 기초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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