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장례식장 비과세 기준은 조합원의 2/3 사용률

2007.08.03 09:46:01

행자부 심사례, 농협의 고유업무 판단 기준 제시

농협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비록 비조합원이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해도 비조합원의 이용률이 3분의 1이 넘지 않으며, 조합원과의 차별이 있다면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농협이 사용 중이던 장례식장에 대해 함평군수가 부과한 취득세 1억7백여만원의 등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에서 부과고지한 세금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해당 지역 농협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비조합원이 사용한 것에 비롯됐다.

 

함평군수는 이 사용 실적을 놓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 ▲시설 사용료가 시설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관리비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장례식장이 수익사업용으로 공여되고 있다고 판단해 가산세 포함 1억 7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장제사업이라는 점 ▲ 2006년 실적에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용 실적이 79.3%라는 점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사용료 등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점을 들어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면서 이 사건의 장례식장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인가를 따졌다.

 

이 사건의 경우 농협이 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조합원의 이용률이 약 79.3%에 이르고, ▲1일 사용료도 타 장례식장의 60%에 불과하며 ▲조합원의 경우 50% 할인되는 등의 사례가 "비조합의 이용량이 전체의 3분의 1이내일 경우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인용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의 장례식장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사유로 수익 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본 것을 잘못이 있어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