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신청하면 즉시 지급된다

2007.08.06 09:37:38

장제비 등 건강보험 현금급여비를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부터 장제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현금급여비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과거에는 수령까지 최대 7일 정도가 걸렸으나, 실시간 지급서비스 실시에 따라 이제는 신청 즉시 입금돼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에게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입금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실시간 지급서비스가 실시되는 현금급여비로는 장제비,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다<표 참조>.

 

공단측은 "이중 공단에서 지급자에게 문서로 안내해 지급하는 상한제환급금과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등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실시간 지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