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징수 묘안은 없다-전직원 동원

2007.08.08 09:29:24

창원시, 체납 징수 위한 묘안 제시

창원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을 "2007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고액·고질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창원시의 경우 세수규모 증가율에 비해 이월체납액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7월말 현재 주민세 118억(28.8%), 자동차세 113억(27.9%) 등 체납액이 모두 40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행정지원담당 읍면동 합동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실과 담당별로 분담 받은 체납액을 책임 징수토록 하는 한편, '132운동'을 전개해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해 매일 퇴근시간 30분 후 2시간동안 전화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 확보된 체납세는 실익 분석을 실시해 공매처분으로 징수하고,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조치와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매월 전국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해 채권확보 조치하고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해 봉급 압류 및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해 체납자 재산취득확인을 거쳐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69조의 2 규정에 의거 연말에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및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체납세의 28%를 차지해 체납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중점 정리하고, 시·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PDA를 활용해 매일 창원시 전역을 누비며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질체납차량은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완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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