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관련없이 건축공사 안하면 '나대지'로 인정

2007.08.08 11:10:59

감사원, "재산세 기준일 시점 실제 공사 행위가 기준"

나대지로 남게 된 이유가 처분청의 자료 보완 요청으로 건축 공사가 미뤄지게 된 것에 있다고 해도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없는 '나대지'로 인정해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원인과 관련없이 재산세 과세기준 시점일 때 실제로 건축 공사 중이었는가를 보는 것으로 '실제 행위' 여부가 심사결정 판단의 기준이 된 사례로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 A씨의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리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냈다. 그 시점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전인 2006년 5월 18일이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미흡하다고 해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넘어 6월 9일에 건축허가를 받고 6월 30일에 착공신고를 수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6월 13일에 기초작업을 실시해 처분청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A씨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의 기점에서는 건축중이 아닌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했고, A씨는 공사가 미뤄진 이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는 부당하다며 경정을 요구하는 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지방세법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요구한 보완요청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허가는 6월 9일 받았고, 착공신고서는 6월 30일에 제출·신고됐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이 아니므로 나대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허가없이 6월 13일에 기초작업한 것을 착공일로 인정한다고 해도 6월 1일 이후에 이뤄진 행위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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