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도 6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2007.08.09 14:14:29

하반기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정액제가 폐지되어, 종전과 진료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하여,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하여, 하반기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했다.

 

종래 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3천원, 약국은 총 비용이 1만원 이하이면 1천500원의 정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정액제" 이다.

 

지난 8월1일부터는 이러한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정액제가 폐지되어, 의원 및 약국의 외래 정액 본인 부담을 30%의 정률로 전환 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 진료 시 200원, 약국의 경우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정률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 및 약국은 진료비에서 100원 미만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10원까지 주고받는 불편을 없게 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은 종래와 같이 정액제가 그래도 유지된다.

 

또한 그 동안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었던,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 폭행으로 인한 경우에 일시적 일탈 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8월1일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성인의 70%수준으로 경감되고,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인하되어,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6개월간 300만원이던 본인 부담액 상한이 6개월간 2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실직자와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도입돼, 실직자는 앞으로 6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실직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 가입자 중에서 2007년7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실직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여야 한다.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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