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워터파크' 절반이 위험 요소 지녀

2007.08.10 09:46:19

한국소비자원 "워터파크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필요"

워터파크가 위험하다? 최근 물놀이 시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워터파크 중 50%가 1개 이상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이승신)은 8일 "워터파크 2곳 중 1곳에서 슬라이더 누수현상·배수 그레이팅 간격 불량·배수구 뚜껑 탈락·전선 방치 등 1개 이상의 위험 요소가 발견 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 그러나 '유원시설'로 등록돼 관련 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받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4개 업체에 불과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원에 접수된 워터파크 관련 안전사고는 총 27건으로 2004년 6건, 2005년 7건, 2006년 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사고발생 장소로는 '슬라이더 사고'가 48.1%(13건)로 가장 많았으며,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사고' 18.5%(5건), '기타 시설물 사고' 14.8%(4건) 등의 순이었다.

 

16개의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0%(8곳)에서 1개 이상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슬라이더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난 곳이 12.5%(2곳)였으며, 배수 그레이팅 간격이 불량하거나 배수구 뚜껑이 탈락된 곳이 31.3%(5곳), 물놀이기구와 바닥을 연결하는 시설의 볼트캡이 없거나 볼트캡이 탈락된 곳이 18.8%(3곳)였다. 전선이 방치된 곳이 12.5%(2곳), 영업시간 중 위험 시설물을 방치한 곳이 6.3%(1곳)로 조사됐다.

 

문제는 국내에 있는 다수의 워터파크가 수영장으로 신고한 후 바디슬라이더 등의 기구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수영장으로 신고하면 유원시설로 신고할 경우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게 된다.

 

소비자원은 "수영장업으로 신고했으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놀이형 유기기구를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게 하거나 그에 준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체의 경우엔 의무적인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하지 않았고, 5곳이 안전운행 표준지침 마련이 없었고, 3곳이 물놀이 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3개 업체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지자체와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의 연락처를 누락했다. 의무시설의 관리도 형식적,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도 6곳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는 물놀이형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업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업체로는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등록된 유원시설 업체 중 물놀이형 유기기구가 설치된 스파밸리, 매러비안베이, 대명비발디파크 등 14개 업체와 수영장업으로 신고된 안양 워터랜드, 인스파월드 등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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