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납세자편의 위해 재산세 징수업무 변경

2007.08.10 10:49:54

 

 

강원도는 9일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5만원 이상 되는 부과액에 대해 분할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광경기침체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종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을 위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들에게 1기분 재산세가 이미 부과됐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소유자들에게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과 방식을 본세액 기준으로 분할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액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재산소재지 시군별로 재산세 본세액 기준으로 년간 납세액이 5만원 이하는 7월에 년세액을 전액 고지하고, 5만원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2회에 걸쳐 분할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에 추가 고지되는 5만원이상 납세의무자는 12만5천명으로 전체 납세의무자의 32%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종(8개업종)은 올해부터 토지분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2009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종부세 일반 별도합산 토지가 0.6 ~ 1.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위 업종의 사업용 토지는 0.8%의 별도의 저율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부담이 감소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관광경기침체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종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을 위하여 각 시군별로 13만9천여 건의 별도합산 대상 토지 중 서비스업종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8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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