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후 3년내 관련 관 임용 금지 추진

2007.08.13 10:46:11

한선교 의원, 공무원 인사혁신 관련 개정법안 6개 발의

 

 

공무원에게 당근만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채찍도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 및 조직 쇄신에 관한 관련 개정 법률안 6개를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동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평생직장'으로서 매너리즘, 무사안일주의 등에 빠지던 일부 공무원의 분위기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객관적인 근무평정시스템을 통해 상시평정체계를 구축하고 평정결과 그간 우수자에게만 국한된 상여금 지급 및 특별승진제도 외에 미흡한 자에게도 보직해임이나 감봉처분, 더 나아가 직권면직을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직제에 기술연구개발직이라는 전문직을 두고, 이들은 획일화된 현행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및 특별채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문인력을 정부내로 흡수 통합시키려는 의도이다.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대학에서의 수학이나 학위취득보다는 직무훈련을 위주로 외국정부나 연구소, 기관 등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자 했고 특히 위탁교육훈련의 결과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경우 승진 및 상여금 지급에의 불이익 뿐 아니라, 위탁교육비 환수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위 공무원의 공공기관 임원직 임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한 의원은 "전 세계적, 전 영역별 경쟁 속에서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 진정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경쟁과 효율을 통한 공무원 질 향상,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안의 주요내용

 

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가. 공무원의 '평생근무 예정' 문구를 삭제
나. 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 기술연구개발직을 신설하고 이들의 특채 및 개방형직위 활성화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평정을 매 월 실시하고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연 단위로 등급별로 종합평가하여 이를 승진, 보직발령, 상여금 지급, 교육훈련대상자 선정 등 인사관리에 매년 반영하고, 또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이나 특별승진을, 근무성적이 미흡한 자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이나 감봉처분을 할 수 있게 함
라. 종합근무성적평정 결과 연속하여 4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6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게 함
마.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평가 없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된 공무원은 총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받게 함
바. 종합근무성적평정 결과 연속하여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4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학위취득이 아니라 직무관련 훈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정부기관이나 관련기구로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실시결과를 등급별로 평가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경우 승진 및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가. 공공기관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

 

4. 공직자윤리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음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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