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산운용회사 허가요건 주관적 적용한다"

2007.08.16 11:17:26

감사원, 규제개선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주관적으로 요건을 적용해 과도하게 진입 규제해 경쟁촉진과 구조조정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엄밀한 검증없이 부과해 금감원의 인건비가 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2.9%가 증가해 감독분담금의 부과·운용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경제규제 개선 실태 전반을 점검한 감사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발표한 것과는 달리 전체 1천309개 중 49.4%인 647개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핵심규제와 거리가 먼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비규제)에 불과한데도 이를 규제개혁실적에 반영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등록ㆍ규제일몰제 등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최근 3년간 신설ㆍ강화된 규제 수(1천102건)가 폐지ㆍ완화된 규제 수(468건)보다 많아 규제 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요규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도록 하는 등 규제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산운용회사 허가요건을 객관화하고 감독분담금 결정, 운영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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