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중 10년전 취득자는 기준시가로 적용

2007.08.16 10:39:35

김교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 중 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김교흥 의원은 14일 공익사업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10년 이전에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특례재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은 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사업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한 부동산에 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제77조의2)을 신설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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